티스토리 뷰
매년 5월은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기간입니다. 그 밖에도 기한 후 정기신청 또는 3월과 9월에 반기
신청이 가능하지만, 5월에 신청해야만 근로장려금 100% 지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근로장려금
신청기간내에 하는 것이 좋아요. 23년 근로장려금은 작년과는 달리 10% 정도 상향되었고 신청해당자
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어 좀 더 쉽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.
근로장려금은 조건에 따라 지급액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,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포함
지급액 4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올해부터 신청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. 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있어 ARS 또는
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어요.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알아보고 기간 내에 신청해 주세요.
1. 신청자격
● 소득요건은 22년 부부가 합해서 총소득 표의 기준금액 미만일 것
● 재산요건은 22년 6월 1일까지 가족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
합니다. 재산에는 토지, 건물, 전세보증금, 유가증권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※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예
- 나, 배우자, 미성년자녀 3인가구로 나 혼자 소득이 3200만원 미만 인경우 근로/자녀 신청가능
- 나혼자 독립해서 사는 1인 가구로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
- 맞벌이하는 가구 나와 배우자 합산해서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
2. 지급액
※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22년 대비 10% 증액되었습니다. 재산요건에서 1.7억 이상 2.4억 이하인 경우 50% 감액됩니다.
3. 근로장려금 신청기간
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3년
8월 말에근 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못하였다 해도 2023년 6월 1일~11월 30일까지 기간 후 가능합니다.
하지만, 이때 지급받는 금액은 수려 금액에서 10% 감액되어 지급합니다.
그러니 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.
4.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신청안내문자 받은 경우
● 핸드폰으로
국세청 상담센터 1544-9944 > 주민등록번호 >동의 신청 > 연락처,계좌번호확인 >완료 |
● 모바일앱으로
손택스 > 신청/제출 > 청근로,자녀장려금 > 신청하기 >주민번호/인증번호 >근로장려금 신청 |
● 홈택스
홈택스> 근로장려금안내 신청 >간편신청 > 계좌번호,연락처 >근로장려금 신청 |
● 신청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
카카오톡 안내문 > 신청하기 > 홈택스로 이동 >주민등록번호 > 근로장려금 신청완료 |
우편안내문> QR코드 스캔 >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 >주민등록번호 >근로장려금 신청 |
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가능
'연예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곽튜브 학폭 충격고백"유전병 더럽다며 컴퍼스로 찍어" (0) | 2023.06.19 |
---|---|
'그슬린 돼지가 달아맨 돼지 타령한다' (0) | 2023.05.19 |
'존윅' 시리즈 총수익 10억달러 돌파 (0) | 2023.05.17 |
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(0) | 2023.05.08 |
주가 조작세력에게 수십억투자한 임창정 "나도피해자" (0) | 2023.04.26 |